해외 거주자를 위한 필수 세무 솔루션 - 납세관리인 지원

“해외에 있어서 세무서 우편을 제때 받지 못해 낭패 본 적이 있나요?” 이제, 한경세무회계의 납세관리인이 귀하의 ‘한결같이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해외 거주자를 위한 필수 세무 솔루션 - 납세관리인 지원

해외에 계신 법인·개인사업자라면, 국내 자산이나 사업,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세무 신고, 고지서 수령, 통지 대응 같은 과정은 시차와 거리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한경세무회계의 전문 '납세관리인'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귀하의 국내 법인,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납세관리인'이란 무엇이며, 왜 필수인가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이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해외 거주)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법적 대리인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② "납세자는 …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납세관리인 지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국내 법인 / 개인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고 대표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
  •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 국내 사업장의 정기 세무 신고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안내문·소명 요구서를 전문적으로 응대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수령 실패 또는 부적절한 대응시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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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세무회계의 전문 납세관리인 서비스

한경세무회계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갖춘 조세전문자격사들이 직접 귀하의 납세관리인 역할을 맡아 국내 세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A. 법적 자격 보유

국세기본법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자격사가 전문적인 납세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귀하의 세무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자 및 합니다.

B. 주요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세무 신고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관련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공식 서류 수령: 과세관청(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든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의 대리 수령 및 즉각적인 전달/대응
  •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납부 절차 대행 및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수령 및 전달
  • 세무 당국 커뮤니케이션: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당국과의 모든 공식 커뮤니케이션 및 소명 절차 수행

서비스 문의

해외 거주 사업자의 국내 세무 관리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으로 미리 대비하면 그 불이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경세무회계의 전문 세무팀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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