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를 위한 필수 세무 솔루션 - 납세관리인 지원
“해외에 있어서 세무서 우편을 제때 받지 못해 낭패 본 적이 있나요?” 이제, 한경세무회계의 납세관리인이 귀하의 ‘한결같이 든든한 세무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해외에 계신 법인·개인사업자라면, 국내 자산이나 사업, 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를 준수하는 일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특히 세무 신고, 고지서 수령, 통지 대응 같은 과정은 시차와 거리 때문에 더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한경세무회계의 전문 '납세관리인'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귀하의 국내 법인, 개인사업자 세무 신고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납세관리인'이란 무엇이며, 왜 필수인가요?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이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거나(해외 거주) 오랫동안 한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금 관련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법적 대리인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82조(납세관리인) ② "납세자는 …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납세관리인 지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국내 법인 / 개인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고 대표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
- 국내에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 국내 사업장의 정기 세무 신고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
-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안내문·소명 요구서를 전문적으로 응대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 (수령 실패 또는 부적절한 대응시 가산세 또는 세무조사 등 불이익 발생)


한경세무회계의 전문 납세관리인 서비스
한경세무회계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갖춘 조세전문자격사들이 직접 귀하의 납세관리인 역할을 맡아 국내 세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A. 법적 자격 보유
국세기본법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조세전문자격사가 전문적인 납세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직접 귀하의 세무 대리인으로서 모든 절차를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자 및 합니다.
B. 주요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핵심 업무를 대행합니다.
- 세무 신고 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관련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 공식 서류 수령: 과세관청(세무서)에서 발송하는 모든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의 대리 수령 및 즉각적인 전달/대응
- 세금 납부 및 환급: 세금 납부 절차 대행 및 환급금 발생 시 신속한 수령 및 전달
- 세무 당국 커뮤니케이션: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당국과의 모든 공식 커뮤니케이션 및 소명 절차 수행
서비스 문의
해외 거주 사업자의 국내 세무 관리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지원으로 미리 대비하면 그 불이익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경세무회계의 전문 세무팀이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문의하기’ 버튼을 통해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