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가만히 뒀다간 과태료 1,000만 원?

2026년부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현황 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 강화된 세법 규정부터 필수 설립 서류, 그리고 놓치면 아까운 부가세 환급 혜택까지! 외국계 기업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가만히 뒀다간 과태료 1,000만 원?
오늘의 상담 요약
클라이언트: 외국 본사의 한국 연락사무소 담당자 A님
상황: 몇 년 전 연락사무소를 설치만 해두고 사실상 방치(관리 소홀) 중.
이슈: 2026년부터 자료 제출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람. 🚨
핵심: 강화된 제출 의무 확인 및 올바른 관리/설립 가이드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 가장 가볍게 시작하는 형태가 바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입니다.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시장 조사나 연락 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죠.

그래서일까요? 설립만 해놓고 "별일 없겠지" 하며 관리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거든요. 자칫하면 아무런 수익 활동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락사무소 담당자님들이 꼭 체크해야 할 변경된 세법과, 올바른 설립 및 관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긴급 체크: "그냥 뒀는데 과태료라니요?" (법인세법 제125조)

정부는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개정 내용 핵심]

  • 무엇을?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기본 정보, 본사 현황, 국내 거래 현황 등을 적은 '현황명세서'를
  • 어떻게? 매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안 하면?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즉시 적용

"우리 사무소는 매출도 없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존재한다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누락된 신고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오늘의 결론

"쉬워 보인다고 방치하면 과태료, 챙기면 환급금!"

2026년부터 강화된 법 때문에 더 이상 연락사무소를 '설치만 해두고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 기존 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확인하여 과태료 리스크 제거
  • 신규 사무소: 정확한 서류 준비로 신속한 설립 및 부가세 환급 세팅

복잡한 국제 조세와 바뀐 규정, 본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세무가이드가 설립부터 과태료 방어, 부가세 환급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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