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서류 준비부터 절차까지 A to Z
한국 진출의 첫걸음, 연락사무소 설립! 🇰🇷 본국에서 챙겨야 할 필수 서류(공증)부터 순식간에 끝내는 설립 절차 및 고유번호증 발급, 그리고 놓치면 손해 보는 '부가세 환급' 꿀팁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A to Z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의 가이드 요약
타겟: 한국 진출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설립 준비를 시작하는 외국 기업 실무자
고민: "본국에서 어떤 서류를 떼와야 하지?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 지점이랑 뭐가 다르지?"
핵심: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3단계 설립 절차, 그리고 지점과의 비교까지 완벽 정리.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가장 가볍고 효율적인 첫걸음,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선택하셨군요. 아주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막상 설립을 진행하려니 막막함이 앞서실 겁니다. 본국과 한국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낯선 행정 절차도 거쳐야 하니까요.
"본사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와야 공증이 통과될까?"
"지점(Branch)으로 내는 거랑 서류가 다른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위한 첫 단추,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필수 준비물과 절차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가이드 하나면 복잡한 준비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 Step 1.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가장 중요!)
연락사무소 설립의 핵심은 완벽한 서류 준비입니다. 특히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현지 공증(Notarization) 또는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가 필수이므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본사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누락 없이 준비해주세요.
✅ 본국(해외 본사) 준비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필수)
- 외국회사 법인등록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본사의 실체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이사회 의사록 (Board Resolution)
-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는 결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한국 사무소의 대표자 정보(성명, 주소, 여권번호), 한국 사무소 설치 예정 주소, 설치 목적
- 지사 설치 신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POA)
- 한국에서 실제 설립 업무를 대행할 사람(주로 세무대리인 또는 한국 대표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 한국 내 준비 서류
- 외국 기업 대표자(본사 대표) 여권 사본
- 한국 연락사무소 대표자 여권 사본
- 주의: 한국 대표자가 한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일 경우, 적법한 비자(주로 D-7 주재원 비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적 효력이 있는 사무실 주소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공유 오피스도 가능)
🚀 Step 2. 설립 절차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설립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보통 영업일 기준 약 5~7일이면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
- 서류 준비 및 검토: 위 체크리스트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된 외국환은행(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필증을 수령합니다.
- 세무서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 신고필증과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연락사무소의 신분증인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 잠깐! '영업소(지점)'와 헷갈리시나요?
"지사를 낸다"고 할 때, 연락사무소와 영업소(지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한국에서 돈을 버느냐(영업 활동)' 여부입니다. 목적에 맞게 선택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세요.
| 구분 |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 영업소/지점 (Branch) |
| 목적 | 시장조사, 정보수집, 연락 업무 | 본격적인 영업 및 수익 창출 |
| 사업자등록 | 불가 (고유번호증 발급) |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 |
| 등기 | 불필요 (절차 간편) | 필요 (법원 등기 필수) |
| 세금 | 수익이 없으므로 법인세 없음 | 한국 발생 소득에 대해 과세 |
| 자금 | 본사에서 경비만 송금받음 | 영업 이익 발생 및 송금 가능 |
Point: 등기 절차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시작하고 싶다면, 그리고 아직 매출 발생 계획이 없다면 연락사무소가 정답입니다.
💰 Tip: 쓴 돈의 10%, 돌려받으세요! (부가세 환급)
많은 해외 연락사무소가 놓치는 꿀팁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매출이 없어서 세금을 낼 일도 없지만, 반대로 사무소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부가가치세(10%)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주요 항목]
- 🏢 임차료: 매달 나가는 사무실 월세
- 🍕 식대/숙박비: 직원 식대, 출장자 호텔비 등
- 🖥️ 비품/기자재: 업무용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구매비
- ⚡ 공과금/통신비: 전기료, 인터넷, 전화 요금
- 📣 광고선전비: 한국 시장 테스트 마케팅 비용
단,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제출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만 잘 관리해도 초기 운영비를 상당히 아낄 수 있습니다.
📝 오늘의 결론
"시작이 반입니다. 첫 단추부터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연락사무소 설립, 겉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해외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정확한 서류 공증, 그리고 설립 후의 세무 관리까지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관리 소홀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이전 포스팅 참조), 반대로 잘 관리하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은행 신고, 세무서 등록, 그리고 향후 부가세 환급 관리까지. 글로벌 비즈니스의 든든한 파트너, 세무가이드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복잡한 한국 진출 절차, 세무가이드가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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