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나에게 맞는 사업 형태는?
순이익 1.5억 원이 넘는데 아직도 개인사업자이신가요? 돈을 '소비'할지 '재투자', '축적'할지에 따라 유리한 사업 형태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나에게 딱 맞는 선택 기준과 절세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바쁘신 대표님을 위한 3줄 요약
돈을 쓰는 목적이 핵심: 번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싶다면 '개인', 회사를 키우고 자산을 축적하고 싶다면 '법인'이 유리합니다.
순이익 기준점: 통상적으로 순이익 1.5억 원을 넘어가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폭탄: 소득이 늘어날수록 건보료가 부담된다면, 급여 설정을 통해 건보료 통제가 가능한 법인이 답입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세금'은 공포가 됩니다.
"대표님, 이번 종합소득세 고지서 보셨나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 내기에 바빠 세금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안정 궤도에 오르고 순이익이 1억 원을 넘어서는 순간, 대한민국 세법은 냉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대 49.5%에 달합니다. 내가 번 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게다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도 되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받게 되어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집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대표님은 아마도 "계속 개인사업자로 남을 것인가, 법인을 설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계실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 낭비로 이어집니다. 오늘 확실한 기준을 정해 드립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막연히 "매출이 높으면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대표님의 자금 사용 성향과 재무 목표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A. 나는 '개인사업자'가 맞습니다.
아래 항목에 3개 이상 해당한다면, 아직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사용의 자유: 번 돈으로 집을 사든, 차를 바꾸든, 명품을 사든 내 마음대로 꺼내 써야 직성이 풀린다. (법인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됩니다.)
- 절차의 간소화: 법인 등기, 주주총회, 이사회 등 복잡한 서류나 행정 절차가 딱 질색이다.
- 순이익 규모: 연 순이익(매출-비용)이 1.5억 원 이하다.
- 자금 출처 소명: 굳이 내가 번 돈 쓰는데 자금 출처를 따지는 것이 싫다.
B. 나는 '법인사업자'로 가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법인 설립/전환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 재투자와 성장: 당장 돈을 개인적으로 쓰기보다, 회사에 재투자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싶다.
- 세금 절감: 순이익이 2억 원을 훌쩍 넘어, 개인 소득세율(38~45%)보다 낮은 법인세율(9~19%)을 적용받고 싶다.
-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폭탄이 너무 싫다.
- 대외 신뢰도: 관공서 입찰이나 대규모 거래처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법인' 타이틀이 필요하다.
- 성실신고 회피: 국세청의 집중 관리를 받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 핵심 결론: 돈을 '소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개인,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인이 답입니다.
⚠️ 잠깐, 이 글만 보고 법인 전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순이익 2억 넘으니까 무조건 법인 가야겠네?"라고 생각하셨나요?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법인은 세율이 낮은 대신, 대표님 개인 통장으로 돈을 가져오려면 다시 한번 세금(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을 내야 합니다. 만약 대표님이 당장 결혼 자금이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 전환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이슈 등)
단순 세율 비교가 아니라, 대표님의 향후 3년 자금 계획, 장기적인 재정목표까지 고려한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금 걱정 대신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경세무회계를 찾아오셨던 의류 쇼핑몰 C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 상황: 연 매출 30억, 순이익 4억 원 육박.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서 세무 조사에 대한 공포와 막대한 소득세, 건보료 부담 호소.
- 솔루션: 법인 전환(현물출자 방식) 진행 + 영업권 평가를 통해 2억 원가량의 비과세/저율 과세 소득 확보 + 배우자 지분 설계를 통한 배당 전략 수립.
- 결과:
- 매년 납부하던 소득세 대비 약 40% 절세 효과 발생.
- 월 100만 원 가까이 나오던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대폭 절감.
- C 대표님 후기: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이니까 직원을 더 채용할 여력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세금 폭탄 맞을까'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 확장에만 신경 쓸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에 집중하세요. 복잡한 세금은 전문가가 풉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정답은 없습니다. 대표님의 현재 상황과 미래 목표에 맞는 '최적의 옷'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옷을 고르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그 대가는 혹독한 가산세와 세무조사로 돌아옵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한경세무회계의 전문 세무사가 대표님의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세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내년부터 나가는 세금을 확실히 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