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 체류자 건강보험료 면제 기준 변경 안내
장기 해외 체류자의 국내 건강보험료 면제 시스템이 내년 7월부터 손질된다. 입국 후 병원에 가지 않고 1개월 미만 체류해야 했던 요건이 사라지고, 단순히 재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면제로 바뀐다. 제도 개편 배경과 파장, 실무자의 준비 포인트를 짚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입국자에게 새로운 면제 조건이 적용됩니다.
🔍 한눈에 보는 변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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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2025년 7월 이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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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판단 기준 |
국내 체류 1개월 미만 + 진료 미수진 |
재출국일 기준 해외 체류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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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상태 |
급여정지 유지 |
입국 시 급여정지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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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국 기간 관리 필요 |
기간 관리 필요 없음(진료 여부 무관) |
📌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기존에는
- 입국 후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하고,
- 국내에 1개월 미만만 머물러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입국할 때 자동으로 급여정지가 해제되지만,
재출국 후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머무는지, 병원에 들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 적용 시점
- 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
🧭 누가 영향을 받나요?
- 해외 파견 근로자
- 디지털 노마드
- 장기 해외 여행·체류자
- 유학 및 국제업무 종사자
- 주재원 및 해외 출장 빈번한 사업자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입국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도 되나요?
→ 네. 진료 여부와 무관합니다.
Q2. 국내에 2~3개월 있어도 면제가 될 수 있나요?
→ 국내 체류 기간과 상관없고, 재출국 후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면제됩니다.
Q3. 이미 해외에서 오래 체류했는데 이번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도 되나요?
→ 네, 다시 출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면제 적용 가능합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