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집 5억, 아빠가 그냥 주면 '세금 폭탄'... '이것' 한 장으로 0원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매매자금, 전세금 3억, 그냥 받았다간 증여세만 4천만 원? 현금 인출도 소용없는 국세청 시스템 피하는 법! 비밀을 공개합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서울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3억 정도를 보태주려고 합니다. 그냥 계좌로 쏘면 세무조사 나온다는데... 현금으로 조금씩 뽑아서 주면 안 걸리지 않을까요?"
자녀의 결혼을 앞둔 60대 C님 부부의 고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집값을 보태주고 싶지만, 덜컥 돈을 보냈다가 증여세 폭탄을 맞을까 봐 밤잠을 설치셨다고 합니다.
C님처럼 '현금 인출'이나 '쪼개기 이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가장 위험한 방법입니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시스템(PCI)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C님께 위험한 편법 대신, 법이 허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C님의 상황: 3억 원을 그냥 준다면?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되는 금액은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혼인 증여 공제' 1억 원 추가 가능, 총 1억 5천만 원)
하지만 C님의 경우 따님이 아직 혼인 신고 전이고, 급하게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기본 공제(5천만 원)만 적용 가능했습니다.
- 증여 금액: 3억 원
- 증여 공제: 5,000만 원
- 과세 표준: 2억 5,000만 원
- 예상 증여세: 약 4,000만 원 (자진신고 공제 포함 시 약 3,880만 원)
"3억 주는데 세금을 4천만 원이나 내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가전을 바꾸겠습니다."
C님은 억울해하셨습니다. 이미 소득세 다 내고 모은 돈인데, 자녀에게 줄 때 또 떼어가는 게 아깝다는 것이죠.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세요'
가족 간에도 돈을 빌리고 갚는 '대차 거래'는 인정됩니다. 단, "누가 봐도 남에게 빌려준 것처럼 확실해야"합니다.
Step 1. 법적 효력이 있는 '차용증' 작성
단순히 종이에 "돈 빌림"이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일이 명시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Step 2. 적정 이자를 주고받으세요 (핵심!)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C님이 3억 원을 빌려준다면, 자녀분은 C님께 연간 1,380만 원(월 약 115만 원)의 이자를 드려야 합니다.
💡 Secret Tip: '무이자'도 가능하다?
세법상 적정 이자(4.6%)와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를 한 푼도 안 받아도 법적으로 증여세가 0원입니다.
C님의 경우 3억 원이므로, 약간의 이자(약 1.3% 수준)만 지급하거나, 2.1억은 무이자 차용 + 나머지는 증여 등의 복합 설계를 통해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습니다.
Step 3.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안 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의 통장으로 매달 이자가 이체된 기록과 메모(이자)를 남기면 향후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3. 결과 비교: 4천만 원 vs 0원
제대로 된 차용증 플랜을 실행한 결과입니다.
| 구분 | 그냥 계좌 이체 (증여) | 차용증 작성 후 대여 |
| 자금 전달 | 3억 원 | 3억 원 |
| 성격 | 무상 이전 (증여) | 금전 소비 대차 (빚) |
| 증여세 | 약 3,880만 원 | 0원 |
| 필수 조건 | 증여세 신고 | 이자 지급 & 원금 상환 |
C님은 당장 내야 할 4천만 원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자녀분은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이자를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걸리면 그때 만들어서 내죠 뭐..."
상담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과연 국세청이 이걸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이 국세청 조사관이라면, 갑자기 튀어나온 잉크도 안 마른 차용증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국세청 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 기본 전제는 '증여': 세법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 사회적 통념: 사실 부모-자식 간에 칼같이 이자를 주고받는 건 사회 통념상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국세청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더욱 깐깐하게 봅니다.
- 입증의 책임: 만약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입증하지 못하거나(공증/내용증명 부재), 실제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다면? "이건 차용을 위장한 증여다"라며 꼼짝없이 증여세와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 대처'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사전 조치'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완벽한 방어막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인터넷 양식 대충 다운받아 쓰면 되겠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금액, 이자율, 상환 시기에 따라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자칫하면 차용증을 쓰고도 증여세 +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맞는 적정 이자율 계산과 국세청도 인정하는 완벽한 차용증 작성 가이드.
한경세무회계가 안전하게 설계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