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 줄 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완전정복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땐?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 가능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확인해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까지 놓치지 마세요.

돈을 받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 줄 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완전정복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행 좀…” 부탁했더니 묵묵부답인가요?

이제 더 이상 속 끓이지 마세요.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 제도로 한번에 해결해보세요!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구매자인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즉, 공급자가 내줘야 할 계산서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증빙을 확보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전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발행해야하는 사람이 발행하지 않고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해요. 
  •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론상 최대 1년 이긴 하지만, 거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담당 세무사, 회계사님과 논의하시고 다음 부가세 신고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려요.
  •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바탕으로 공급자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서 “거래사실이 있는데 왜 적격증빙 발급을 하지 않느냐?” 라고 확인해요.
거래처가 이런 신고를 자주 받는다면, 세무당국은 매출누락 의심을 할 수 있고 결국 판매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증빙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처리도 놓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등에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 요약

  • 매입자발행 = 거래처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구매자가 신청해서 받는 제도
  • 조건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대상자이어야 하고, 신청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ASAP)
  • 꼭 챙길 것 =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 대화내역, 통화녹음,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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