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해 줄 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완전정복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땐?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 발급 가능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확인해 비용처리·매입세액공제까지 놓치지 마세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행 좀…” 부탁했더니 묵묵부답인가요?
이제 더 이상 속 끓이지 마세요.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 제도로 한번에 해결해보세요!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불했음에도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때, 구매자인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즉, 공급자가 내줘야 할 계산서를 내주지 않을 경우에도 놓치지 않고 증빙을 확보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전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발행해야하는 사람이 발행하지 않고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해요.
-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론상 최대 1년 이긴 하지만, 거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담당 세무사, 회계사님과 논의하시고 다음 부가세 신고 전에 신청하시길 권장드려요.
-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바탕으로 공급자에게 유선 연락하거나, 현장 방문을 해서 “거래사실이 있는데 왜 적격증빙 발급을 하지 않느냐?” 라고 확인해요.
거래처가 이런 신고를 자주 받는다면, 세무당국은 매출누락 의심을 할 수 있고 결국 판매자는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바로 신청해야 할까요?
거래처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증빙을 받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처리도 놓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 등에서 손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 요약
- 매입자발행 = 거래처가 내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구매자가 신청해서 받는 제도
- 조건 =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 대상자이어야 하고, 신청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ASAP)
- 꼭 챙길 것 =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 대화내역, 통화녹음,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